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3.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화장장려금”이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군의 지원금을 말한다.
5. “연고자”란 사망한 사람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화장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사망자가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정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 신고를 한 경우
3. 군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마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신설 2021. 9. 2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한 경우
3. <삭제 2021. 9. 24.>
화장장려금은 각 화장시설의 관외 거주자 사용료에서 관내 거주자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전문개정 2023.7.6.]
① 화장장려금(기존분묘 개장 후 화장한 경우 포함)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일 또는 개장일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에 화장신고 증명서,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거주지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화장장려금을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9. 24.>
1. 장기ㆍ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화장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정하는 경우
군수는 화장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4.>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바로 이를 환수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2. 사망 및 개장한 자의 연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