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합천군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합천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와 문화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합천군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합천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와 문화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합천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2. 지역특산물 및 지역축제ㆍ체육행사 홍보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 및 기업 상품 소개 등 홍보에 관한 사항
4. 군정 홍보를 위한 안내책자ㆍ이미지ㆍ동영상 등 광고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군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 위상을 높이는 데 적합한 연예인, 체육인, 기업인, 정치인, 교수 등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 인사
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군수가 군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대상자를 선정한 후 본인의 동의를 얻어 위촉장을 수여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홍보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 12. 1.>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22. 4. 15.>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홍보대사로서의 품위손상 및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이 미흡하거나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4. 그 밖에 홍보대사 임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가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군을 홍보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제2조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 홍보 동영상, 광고(CF)를 촬영할 때에는 별도의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