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8.>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8.>
군 본청, 직속기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발주기관별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비상설로 한다. <개정 2018.12.31.>
위원회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한다. <개정 2020.5.18.>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구성인원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평가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하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고르게 참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6>
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개정 2011.11.16>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해당 분야 전공자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6. 시민단체 및 마을주민 대표
7.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평가집행자”라 한다)는 인터넷이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여 이를 심사하고,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예비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예비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② 평가집행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위원회 구성인원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선정한다.
③ 평가집행자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6>
④ 평가집행자는 평가위원(예비 평가위원을 포함한다)을 선정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 및 보안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되면 평가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①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안서의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4.3.21.>
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해당 평가대상과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
5.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안서 제출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해당 제안서의 평가에 포함된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다른 평가위원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평가집행자는 회의에 올릴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를 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설명을 들을 수 없다.
⑤ 제안서 설명순서는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가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설명을 들을 수 없다.
① 제안서의 평가방법 및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발주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 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주기관의 해당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발주기관의 해당업무 담당자가 된다.
위원회에 참석한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 관련서류나 입찰공고 내용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