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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향토인재 육성 조례자치법규 2136367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4-07-11공포 2024-07-11공포번호 28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의 향토인재 육성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와 합천군향토인재육성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에 지원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4.07.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원금"이라 함은 합천군의 향토인재 육성을 위해 군이 법인에 지원하는 출연금과 사업단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3조

사업단 구성

①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합천군향토인재육성사업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사업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합천군 남명학습관 설치ㆍ운영

〔제목개정 2015.06.16〕
①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합천군 남명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06.16>
② 학습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6.16>
③ 학습관은 재단 또는 사업단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06.16, 2024.07.11.>

제5조

지원

군수는 향토인재 육성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과 사업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6.16, 2024.07.11.>

제6조

지원금의 사용

지원금은 지원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계획서 제출

지원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60일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결산서 제출

지원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감독

군수는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상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06.16>

제10조

향토인재육성사업 외의 사업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재단과 사업단의 운영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07.11.>
1.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 목적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