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합천군의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및 부대시설을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합천군의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및 부대시설을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11.30.>
1.“경량항공기 이착륙장”이란 「항공안전법」 제2조 및 「공항시설법」 제2조에 따른 경량항공기와 이착륙장을 말한다.
2.“부대시설”이란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주변의 전시장, 교육장, 격납고, 주기장, 사무실, 그 밖의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3.“사용료”란 시설사용료 및 관람료, 프로그램 이용료, 수강료 등을 말한다.
4.“수탁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위탁 또는 임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5.“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합천군의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및 부대시설의 명칭은 「합천 항공스쿨」(이하 “항공스쿨”이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ㆍ손목리 일원으로 한다.
① 항공스쿨은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이착륙장 및 격납고, 주기장, 교육장, 운항정보실, 전시장, 체험시설, 주차장, 사무실, 휴게시설 등으로 구성한다.
② 항공스쿨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사 자격 증명을 위한 교육 및 시험
2. 항공기 사용사업
3. 항공기 정비업
4. 항공레저스포츠 사업에의 사용
5.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6. 항공레저스포츠 축제
7. 항공기 전시, 관람, 탑승체험
8. 항공레저 체험프로그램
9. 청소년의 항공기 관련 직업체험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항공스쿨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가 한다. 다만, 항공스쿨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 수행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항공스쿨을 위탁하는 경우 군수는 수탁자에게 항공스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와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항공스쿨의 운영을 위하여 학교장과 항공교관, 항공정비사, 안전관리자, 그 밖에 시설의 업무수행을 위한 종사자 등을 둘 수 있다.
② 학교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항공스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제5조제1항에 따라 항공스쿨을 위탁하는 경우 학교장은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며, 그 밖의 종사자는 학교장이 임명한 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항공스쿨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용료 등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
2. 항공스쿨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3. 그 밖에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스쿨 시설사용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합천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6.21., 2025.12.18.>
1.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사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
10. 「합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8.11.30.>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위태롭고 해롭다고 판단되거나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방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한 경우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항공스쿨의 시설이나 전시품 등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