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0.>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10.>
1. “합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라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ㆍ판매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개별가맹점 :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나. 환전대행가맹점 :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代行)하는 사람
4.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5. 삭제 <2023.8.10.>
6. “운영대행사”란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발행ㆍ유통ㆍ가맹점 모집ㆍ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권면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면 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3천원권
2. 5천원권
3. 1만원권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일원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10.>
<개정 2020.12.23.>
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협약기간 및 상품권의 종류
3. 유통 범위와 유효기간
4. 상품권의 관리
5. 할인율 및 수수료
6. 상품권의 폐기
7. 상품권 위ㆍ변조에 대한 조치
8. 의무와 배상
9. 기타 협약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의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의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 관리 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상품권 사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군수는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② 상품권 사용자는 군의 상품권임을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③ 금액 또는 물품 등의 수량이 전자기적 방법으로 입력된 상품권이 훼손 등의 사유로 그 입력된 내용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판독을 통하여 확인된 금액 또는 수량만큼의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개정 2020.12.23.>
①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10.>
1. 삭제 <2023.8.10.>
2. 삭제 <2023.8.10.>
3.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및 제2조제4호의 “준대규모점포” 중 군 내에 본사를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
4.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 게임물 영업소
6. 그 밖에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상품권 가맹점은 운영대행사를 통한 가맹점 신청으로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개정 2023.8.10.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10.>
1. 군의 관할 구역내에 소재한 업소 중「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의 소상공인 중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업소
2. 군(출자ㆍ출연기관 포함) 및 군의 위탁시설 또는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관광시설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
3. 비영리 성격의 사업장 또는 개별 소상공인의 판로 지원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운영하는 사업장
① 판매대행점에서 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사람은 가맹점으로 한다.
②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에 한하여 상품권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경우에는 상품권의 환전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상품권의 환전한도는 가맹점당 월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군수는 개별가맹점의 월 매출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전 분기 매출 증명자료에 따라 매출금액의 60퍼센트까지 환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최대한도는 5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0.12.23.>
⑤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청구가 있는 경우 규칙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환전하여야 한다.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② 개별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인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개정 2020.12.23.>
① 군수는 가맹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맹점이 제8조제2항에 따른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거나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① 군수는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1. 「근로기준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 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의 할인 구매는 개인의 경우 매월 50만원, 연간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에게는 상품권을 할인 판매할 수 없다. <개정 2023.8.10.>
④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판매 또는 환전금액에서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과 협약을 통하여 정할 수 있다.
⑤ 상품권의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과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군수가 보전할 수 있다.
⑥ 삭제 <2023.8.10.>
⑦ 군수는 지역경제 및 상품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각종 공공시설물을 비롯한 공연ㆍ전시회ㆍ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 이용자, 소상공인 지원 및 경품행사 등에 상품권을 교부할 수 있다.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가맹점 확대 및 홍보 활동 등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노력한 주민이나 공무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합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군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판매대행점, 가맹점 등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2. 사용자가 제1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및 「상법」, 중앙 부처의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3.8.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