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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6358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3-05-25공포 2023-05-25공포번호 27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합천군 합창단 (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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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구성

① 합창단은 단장, 부단장, 지휘자 및 반주자 각 1명과 단원 5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5.09.23>
②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지휘자, 반주자는 음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있는 성실한 음악 전문인을 군수가 위촉한다.
④ 단원은 음악에 관한 경험과 소질이 있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

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단원을 총괄하고, 지휘 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휘자는 연습과 공연을 지휘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

① 합창단의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기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을 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9.23>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문화예술과장, 주민복지과장, 단장, 지휘자 및 음악에 조예가 있는 전문인사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5.22., 2023. 5. 25.>
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5.09.23>

제6조

단원의 위촉기간

①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은 재위촉 할 수 있다.

제7조

예산지원

합창단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