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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한글사랑 조례자치법규 2136357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28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과 합천군민의 한글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합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한글이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2.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3. "국어능력"이란 국어를 통하여 생각이나 느낌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데 필요한 듣기ㆍ말하기ㆍ읽기ㆍ쓰기 등의 능력을 말한다.
4. "어문규범"이란「국어기본법」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표준발음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공문, 공보, 책자, 명칭, 표지판, 시청각자료,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정보 등을 말한다.

제4조

책무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민의 올바른 한글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한글사랑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군민의 한글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합천군 한글사랑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한글사용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군민과 군 소속 공무원의 한글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증진에 관한 사항
3.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관내 거주 외국인의 한글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4. 한글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한글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국어 및 한글 관련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한글사용 촉진과 국어의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합천군국어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담당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한글ㆍ국어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대표 또는 시민단체에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고, 국어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ㆍ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군 소속 5급이상 공무원
4. 합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5. 국어를 사용하여 창작 집필활동을 하는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국어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한글사랑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 순화에 관한 사항
3.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군의 주요 정책사업 명칭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군수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가 요청하는 때에는 임시회의 소집
2.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9.23., 2025.7.10.>

제13조

위원회의 사무처리

군수는 제10조1항제2호에 따른 행정용어 순화심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

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의미파악이 어려운 낱말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
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사용 금지
3. 무분별한 외래어ㆍ외국어ㆍ신조어 사용 금지
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17.12.31.>

제16조

실태 조사와 평가

① 군수는 공문서 등의 한글ㆍ국어 사용 실태 조사와 평가를 매년 실시하며, 대상기관은 본청ㆍ읍면ㆍ직속기관ㆍ사업소로 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실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실태 조사와 평가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⑤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7조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군수는 한글사용 촉진과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담당부서장으로 지정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군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한글사용 촉진과 국어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공공기관 공무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그 밖에 군수가 국어의 발전과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한글날 기념행사

군수는 한글과 국어사랑 의식을 드높이기 위하여 한글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이를 행하는 군 소재 법인ㆍ단체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지역어 보전

① 군수는 「국어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합천군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합천의 지역어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합천의 지역어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20조

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한글 및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군 소재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09.>

제21조

의견 청취

군수는 한글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군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

교육

① 군수는 공무원 또는 군민 등의 올바른 한글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포상 등

① 군수는 한글사용 촉진 및 한글의 보전ㆍ계승에 이바지한 군민과 단체에게「합천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한글 및 국어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에 이바지한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