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천골재채취사업의 군 직영과 판매대금의 효율적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8.12.31.>
이 조례는 하천골재채취사업의 군 직영과 판매대금의 효율적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8.12.31.>
하천골재 직영장 운영 및 판매대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합천군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12.31.>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천골재 판매대금과 기타 세입으로 하고 세출은 하천골재채취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기타경비로 한다.
골재판매가격은 전년도 2개 이상 다른 시군에서 판매하는 가격의 산술평균치로 산정한 금액과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군수가 결정한다.(단, 군 판매수수료는 원석가격, 상차료, 기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① 군수는 하천골재의 판매를 위하여 골재장내에 골재판매소와 감시소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8.12.31.>
② 골재반출증은 판매소에서 판매대금 납부시 교부한다.
③ 골재대금수납기관은 골재반출증 판매시에 골재대금 수납업무를 이행한다.
① 골재판매대금수납은 「합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합천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이와 계약한 세입금수납대행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20.5.22., 2022.12.27.>
②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합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합천군 금고로 지정되어 합천군과 계약체결한 공과금수납대행계약 내용에 준한다. <개정 2020.5.22., 2022.12.27.>
<삭제 2001.8.18>
①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② 이 특별회계의 세입잉여금은 건설기계의 감가상각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하천골재채취사업 운영을 위하여 세출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 특별회계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합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0.5.22., 2022.12.27.>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합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본조신설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