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합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 시행 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16.06.15., 2026. 4. 23.>
1. 장애물 등 당초 예상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하여 기간내 공사가 불가능한 경우
2. 도로 굴착제한 등으로 기간내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기간내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 하고 이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8.5.22>
③ 신청자는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5.22>
<개정 2008.5.22>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한 자가 그 신청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8.5.22>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사취소신청을 접수한 경우라도 이미 공사를 착수 하였거나 취소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사취소신청서를 되돌려 줄 수 있다. <개정 2008.5.22>
③ 군수는 공사취소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되돌려 줄 이유가 없는 한 취소 시까지 든 여러 가지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부통지를 하여야한다. <개정 2008.5.22, 2016.06.15>
<삭제 2008.5.22>
<삭제 2008.5.22>
<삭제 2008.5.22>
<삭제 2008.5.22>
삭제 <2017.11.30.>
삭제 <2016.06.15>
삭제 <2023.12.21.>
<삭제 2008.5.22>
①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산정은 별표 1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펌프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라 사용기간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8.5.22, 2016.06.15> 1개월간 사용량=시간당 출수량×1월간 양수시간 3.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한다.<개정 2016.06.15> 1개월간 사용량=전력 킬로와트당 출수량×1월간 전력사용량 4. 유량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유량계에 계측된 양으로 산정 ②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급수관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 시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구경별 시간당 출수량×1월간 급수시간<개정 2016.06.15> 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의 사용자는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3.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1인당 월 4세제곱미터로 산정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16.5세제곱미터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을 지하수등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량을 합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 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6.06.15>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 3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개정 2008.5.22>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조정량은 계측기교체 실시후 다음 점검때 일괄 계산하여 정산 조정한다. <개정 2008.5.22>
① 군수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정한 날에 계량한 사용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한다. <개정 2008.5.22>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5.22>
③ 지하수, 하천수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이상인 경우에는 전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별도 조정한다. <개정 2008.5.22>
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조정은 이전 3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목욕탕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한다). <개정 2008.5.22>
⑤ 제11조에 따라 산정된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조정한다. <개정 2008.5.22, 2016.06.15>
⑥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하수도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서 사용이 제한된 경우 <개정 2008.5.22>
2.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제23조 및 제24조 와 같은 조례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된 자 <개정 2008.5.22>
⑦ 2호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 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이 심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한다.
1.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동일가구 거주입증서류(주민등록표 및 공동사용지하수는 읍장ㆍ면장확인서)를 증거로 세대별 인정조정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군수 또는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5.22>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달분 사용량에서 정산하거나 환부 또는 추징한다. <개정 2008.5.22> 갱정사용기간=기 조정기간×100/(100±1) ③ 제1항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한다. <개정 2008.5.22> 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및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을 준용한다.
①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서 급수사용료와 동시에 징수하는 사용료고지서는 수도 사용료 납부고지서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5.22>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하수도사용료 그 밖의 징수금의 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5.22>
① 군수는 해당 사업ㆍ시설물ㆍ건축물의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여 공사 착공 후 10일 이내에 완공예정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 전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별지 제13호서식으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2>
②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ㆍ시설물ㆍ건축물 등의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인자부담금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군수와 협의하여 준공 전까지 최대 12개월의 범위 안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세부 기준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6. 4. 23.>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ㆍ시설물ㆍ건축물 등을 인가ㆍ허가ㆍ승인한 보조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증명서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납부를 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5>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그 밖에 부담금을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례 제23조에 따라 가산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2, 2016.06.1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독촉장은 상수도사용자의 사용료는 상수도요금과 동시 발부하고, 상수도요금과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금의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발부한다. <개정 2008.5.22>
① 조례 제24조의 감면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5.22>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 사용료, 점용료 면제 <개정 2008.5.22>
2. 불출수 등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 : 사용료 면제 <개정 2008.5.22>
3.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중수도 설치 사용자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5.22>
4.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 면제 <개정 2008.5.22>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납부를 감면받은 자는 신청당시의 감면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하여 제1항의 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감면사유가 해제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2>
이의신청은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취소ㆍ변경을 위한 재심사 청구 사항일 경우에는 이를 이의신청으로 본다.
[전부개정 2008.5.22]
①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정해진 기일내에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2>
②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2>
① 군수는 조례에 따라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후 그 부과의 취소, 정정, 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08.5.2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금을 되돌려 주어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충당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08.5.22>
③ 제1항의 되돌려 줄 과오납금은 해당연도의 징수금에서 되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과오납부된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08.5.22>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되돌려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2>
<삭제 2008.5.22>
① 상수도사용자 이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자에게는 하수번호를 명기한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표지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제작하고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