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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포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6351

경상남도 합천군규칙시행 2023-05-25공포 2023-05-25공포번호 12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주관

포상에 관한여는 행정과가 관장한다. 다만, 공무원을 제외한 유공자 포상은 필요에 따라 행정과의 협조를 받아 해당 부서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7.4, 2011.01.28, 2013.07.17,2014.7.24, 2023. 5. 25.>

제3조

정의

① 조례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한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라 함은 농업증산, 건설, 수산, 축산, 산림등 산업의 개발과 사회사업후생대책등 군정목표 구현에 공헌한 경우를 말한다.
② 조례 제9조에 규정한 산하기관의 장이라 함은 군 소속 관서장(읍면장)을 말한다.

제4조

부상삭제

삭제 <1984.1.12 규칙 제412호>

제5조

포상시기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정기포상은 8월 15일(광복절) 및 12월 31일 (종무식)에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