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조성면적 2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2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3. 조성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인 폐기물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폐기물소각시설이 인접하여 설치되는 시설
① 제2조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법 제21조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개정 2021. 12. 31.>
3. 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② 군수는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 등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① 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② 기금은 군수가 운용ㆍ관리하며, 군금고에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금을 그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주민지원협의체 및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별표 3 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법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② 영 제27조제1항의 별표 3 제4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발전에 대한 지원
2. 주민건강에 대한 지원
3. 기타 군수와 지원협의체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③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한 가구별 지원은 지원협의체의 요구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12. 18.]
① 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3. 12. 18., 2021. 12. 31.>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12. 31., 2023. 5. 25.>
1. 기획예산담당관, 환경위생과장
2.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읍ㆍ면장
3. 군의회 의원 2명
4. 지원협의체 구성원 4명 이내
⑤ 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관리 담당주사로 한다.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2. 18.]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의 운영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지원협의체와 협의ㆍ결정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의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폐기물처리시설 관리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폐기물처리시설 관리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주민감시요원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내에 근무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복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감시요원의 수당은 군수가 정하는 일용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편성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말일 지급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①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ㆍ보관은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합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22., 2022.12.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