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9. 29.>
이 규칙은 「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9. 29.>
「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재활용품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 9. 29.>
조례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요령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 9. 29.>
삭제 <2011. 12. 28.>
①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생활폐기물(수집, 운반, 처리) 대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세부대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9.>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신청을 한 자에 대해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생활폐기물(수집, 운반, 처리) 대행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9.>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 지정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 9. 29.>
④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수집, 운반, 처리능력과 대행 대상 주변지역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실태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군민의 편의와 군 재정 운영상 유익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 운반, 처리를 이미 대행 지정한 구역이라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 지정구역을 변경하거나 재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9. 29.>
① 군수는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용수거용기 사용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9.>
② 군수는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형폐기물 등 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9.>
①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ㆍ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②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의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③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의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④ 군수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봉투를 제작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제작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24.>
⑤ 쓰레기봉투의 크기 및 용도는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1. 5. 24.>
① 조례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전면 하단부에 유료광고를 게재할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9.>
1. 광고의 내용이 공익을 해하지 않아야 한다.
2. 신청 수량이 많을 경우(군 연간 사용예상량 기준)와 일부 용량에 편중될 경우에는 협의조정할 수 있다.
3. 광고의 표기는 문자와 도안 모두 가능하며, 광고의 색상은 군수가 지정하는 색상으로 한다.
② 쓰레기봉투에 유료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광고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광고주 선정 여부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9.>
③ 유료광고주 선정 여부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하여야 하며,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계약일로부터 1월 이내에 광고내용이 게재된 쓰레기봉투를 제작업체 등에 제작, 납품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수량이 적을 경우에는 추가 모집하여 제작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상제공자에게는 쓰레기봉투를 정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0. 9. 29.>
② 조례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상제공 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쓰레기봉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지원되는 예산으로 구입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0. 9. 29.>
③ 제1항의 무상제공하는 쓰레기봉투는 1인당 월 4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9.>
② 군수는 신청자 접수 순위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9.>
① 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지정여부를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9.>
② 군수는 판매소 지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별표 4의 공급 및 판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판매소 지정관리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9.>
④ 군수는 쓰레기봉투의 원활한 공급과 군민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판매소의 추가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읍장, 면장에게 판매소의 추가 지정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9. 29.>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상호 및 명의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9.>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면 폐업 또는 휴업예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9.>
① 쓰레기봉투는 규격에 따라 군수가 공급한다.
②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공급하는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공급수불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9.>
조례 제29조에 따라 읍장, 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전문개정 2010. 9. 29.>
1. 조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형폐기물 배출신청서 수리
2.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전용수거용기 사용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부과ㆍ징수
3.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부과ㆍ징수
4.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납입고지서 발부ㆍ징수
5.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쓰레기봉투 무상제공
6.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 및 관리
7.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취소
8. 삭제 <2020. 10. 14.>
9.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납사항 기록ㆍ관리
삭제 <2020. 10. 14.>
삭제 <2020. 10. 14.>
삭제 <2020. 10. 14.>
삭제 <2020. 10. 14.>
① 조례 제3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1인당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② 신고포상금은 신고내용이 사실로 인정되어 불법처리 행위자에게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발부한 후 10일 이내에 지급하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신고자 1인에게 지급한다.
③ 불법처리 신고는 적발일로부터 10일 이내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요청하거나 처리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폐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1.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
2.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3. 과태료 처분통지서 발부한 후 신고자가 2월 이내 포상금 지급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4.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5.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본조신설 2010.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