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9. 29.>
이 조례는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9. 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9. 29., 2019. 10. 16.>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 가정쓰레기와 성상이 비슷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0. 9. 29., 2019. 10. 16., 2020. 12. 23.>
2.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9. 10. 16.>
3. 삭제 <2011. 5. 24.>
4.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ㆍ난방기 등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0. 9. 29.>
5. "재활용품"이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군수가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0. 9. 29.>
6. 삭제 <2011. 12. 28.>
7. 삭제 <2011. 12. 28.>
8. 삭제 <2011. 12. 28.>
9. 삭제 <2011. 12. 28.>
10. 삭제 <2011. 12. 28.>
11. "전용수거용기"란 군수가 지정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개정 2010. 9. 29., 2011. 12. 28.>
12. "대행"이란 군수를 대신하여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ㆍ처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9. 29.>
13.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11. 5. 24.>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과 제9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 대해서 적용한다.
군수는 폐기물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폐기물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군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함양과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6.>
모든 군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및 집회, 시위, 행사 등 주최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과 행사장소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9., 2011. 5. 24.>
② 군수는 자연재해 등에 따라 토지ㆍ건물 앞에 방치된 눈 또는 쓰레기 등에 대하여 대청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율적으로 청소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개정 2010. 9. 29.>
① 군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및 집회, 시위, 행사 등 주최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안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 9. 29., 2011. 5. 24., 2019. 10. 16.>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9. 29.>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 및 행사장소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개정 2011. 5. 24., 2019. 10. 16.>
3.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개정 2010. 9. 29.>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및 집회, 시위, 행사 등 주최자가 이행 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9., 2011. 5. 24., 2019. 10. 16.>
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및 집회, 시위, 행사 등 주최자가 이행 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 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4., 2019. 10. 16.>
①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은 합천군 전역으로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서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0. 9. 29.>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에서 제외하거나 다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서 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9.>
1. 생활폐기물은 재활용하거나 적법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하여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농촌지역의 주택 난방용으로 이용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 9. 29., 2011. 12. 28.>
2. 생활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거리청소 폐기물은 제외하며, 생활폐기물 중 연탄재ㆍ재활용품ㆍ대형폐기물ㆍ폐의약품 및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여 배출하는 폐기물은 별도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 9. 29., 2011. 5. 24.>
3. 생활폐기물 중 연탄재는 식별과 수거가 용이하도록 별도 용기 등에 담아 지정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6.>
4.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품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종류, 성상별로 분리ㆍ보관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분리요령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0. 16.>
5. 일반용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 유리, 이사ㆍ집수리ㆍ정원손질 등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피피(PP)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 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6.>
6. 생활폐기물 중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은 약국 및 보건소(보건지소 등 포함) 내 지정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24.>
7. 종량제 봉투 배출시 과도한 압축을 통해서 배출하여서는 안 되며,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3.>
② 삭제 <2020. 12. 23.>
③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위해 종류별 배출일시ㆍ배출장소ㆍ보관 및 배출방법 등을 정할 수 있으며, 배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3.>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배출자는 청소차 진입이 쉬운 해당 토지 및 건물에 폐기물의 종류별ㆍ성질별ㆍ상태별로 분리ㆍ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 및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지역 여건과 수거방법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때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용기의 규격과 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도시 미관 및 주변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ㆍ관리자는 생활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악취발생 등이 없도록 항상 청결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홍보하는 등 지역주민에 의한 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9., 2019. 10. 16.>
② 군수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통한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의 수거량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배출자가 제10조에 따른 폐기물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및 해당 폐기물의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 <개정 2010. 9. 29.>
① 삭제 <2011. 12. 28.>
② 각종 행사장 참석자와 지역단위 또는 마을단위로 생활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한 지역의 주민은 재활용품을 분리한 후 전용수거용기에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전용수거용기 사용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전용수거용기를 비치하고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에 대해 홍보하는 등 적정하게 분리배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9., 2011. 12. 28.>
② 삭제 <2011. 12. 28.>
<개정 2011. 5. 24.>
① 배출자 중 대형폐기물 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9., 2011. 5. 2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9.>
③ 제1항에 따라 배출신고를 한 자는 제20조에 따른 처리수수료를 납부한 후 대형폐기물에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처리수수료를 납부한 후 신고필증을 휴대하여 지정된 폐기물 처리장까지 배출자가 운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9., 2011. 5. 24.>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9.>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개정 2007. 10. 8., 2010. 9. 29.>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0. 9. 29.>
3. 낚시터, 약수터,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안내판 설치와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9.>
삭제 <2011. 12. 28.>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준수 조치 예외와 관련하여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3호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등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대규모 행사 등 일시적으로 다량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3. 각종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로 인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적재중량이 2.5톤 이하의 차량 등을 사용하는 경우
5. 작업 종류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2명 이내의 인원으로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6. 자동 상차 장치가 부착된 차량(음식물쓰레기, 카고크레인, 암롤트럭 등)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12. 31.]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에서 규정하는 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9. 29.>
②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대행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9. 29.>
③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해서는 대행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9., 2019. 10. 16.>
④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 대행자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징수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으로 하며, 쓰레기봉투 공급ㆍ판매가격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 9. 29., 2011. 12. 28., 2019. 10. 16.>
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여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 9. 29.>
②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수수료는 수집ㆍ운반ㆍ처리 후 15일 이내에 납부자에게 부과하고 납부기한은 부과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4. 1. 8., 2010. 9. 29., 2011. 12. 28.>
③ 전용수거용기 사용 배출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에 의해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마을단위, 공동주택 및 각종 행사장의 경우 전용수거용기 사용 수수료를 마을 이장, 공동주택 운영위원회ㆍ관리사무소 및 행사주관기관의 관리ㆍ운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0.>
<개정 2011. 5. 24.>
① 대형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 9. 29., 2011. 5. 24.>
②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형폐기물 등 배출 신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9.>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피피(P.P)봉투로 한다.
② 군수는 쓰레기봉투의 색깔, 표시, 용량, 두께 및 재질 등 규격을 결정하여 제작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쓰레기봉투 전면 하단부에 유료광고문을 게재할 수 있다.
④ 쓰레기봉투의 유료광고문 게재에 따른 광고주 모집 및 광고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9. 29.>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쓰레기 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판매한다. 이 경우 군수는 쓰레기봉투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쓰레기봉투 가격의 일정률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① 판매자는 판매용 쓰레기봉투가 필요할 경우 군수에게 공급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판매자의 요청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공급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고지서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0. 9. 29.>
③ 군수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합천군이 설립한 지방공단에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대한 보급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1.>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0. 9. 29.>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0. 9. 29.>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보육시설 <개정 2010. 9. 29.>
3.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개정 2010. 9. 29.>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0. 9. 29.>
②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폐기물의 능률적인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폐기물에 대해서는 처리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 9. 29., 2019. 10. 16.>
1.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잔토 및 토사에 한함)중 매립장 복토용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0. 9. 29.>
①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판매소의 지정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9. 29.>
① 판매자는 쓰레기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판매창구에 판매가격을 게시하여야 하며,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알 수 있도록 별표 4의 표시물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판매자는 군수가 정한 쓰레기봉투 판매에 관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하며, 구매자가 원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낱장판매와 잔량 반품요구 시 구입당시 금액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9. 10. 16.>
③ 판매자는 쓰레기봉투의 문구 또는 내용을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판매자는 군수(읍장, 면장도 포함한다) 이외의 자로부터 쓰레기봉투를 공급받거나 구입하여 판매할 수 없다. <개정 2010. 9. 29.>
⑤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예상량의 물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24.>
⑥ 모조 또는 불법유출 봉투를 진열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안되며, 모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시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24.>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 9. 29.>
1.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판매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0. 9. 29.>
2. 군수가 정한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0. 9. 29.>
3. 그 밖에 이 조례에 위반한 경우 <개정 2010. 9. 29.>
② 군수는 제1항1호에 따라 판매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판매소에 대하여는 별표 5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③ 제1항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취소가 있는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판매소지정을 새로 받을 수 없다. <신설 2011. 5. 24.> <개정 2019. 10. 16.>
①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9. 29.>
1. 쓰레기봉투 제작업자
2. 쓰레기봉투 판매자
3.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자
4. 삭제 <2011. 12. 28.>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0. 9. 29.>
이 조례에서 규정한 군수의 권한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9. 29., 2019. 10. 16.>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부과항목과 위반횟수에 따른 부과금액은 시행령 제38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9. 29., 2011. 5. 24., 2011. 12. 28., 2019. 10. 1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처분을 받은 자에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확인서, 사진 증거 등의 충분한 증거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0. 9. 29., 2019. 10. 16.>
삭제 <2019. 10. 16.>
삭제 <2019. 10. 16.>
이 조례에서 수수료ㆍ처리비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며,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0. 9. 29., 2019. 10. 16.>
① 군수는 쓰레기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행위 및 쓰레기 봉투의 불법제작ㆍ유통ㆍ판매사실을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당해 연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과태료 금액의 50퍼센트까지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9. 29., 2011. 5. 24., 2019. 10. 16.>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기준과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