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37조의2에 따라 합천군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2>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37조의2에 따라 합천군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2>
합천군 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정투ㆍ융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ㆍ사회정책과의 부합성에 관한 사항
3. 중ㆍ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에 관한 사항
4. 투자사업의 규모ㆍ사업비의 적정성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5. 재정ㆍ경제적 효율성에 관한 사항
6. 합천군의회 의결의 요청 전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및「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신설 2015.5.22, 2022.8.5.>
7. 「지방재정법」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 <신설 2015.5.22>
8. 그 밖에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5.22>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2>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5.5.22, 2020.5.18., 2023. 5. 25.>
③ 당연직 위원은 건설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계, 전문가, 공무원 등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중 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5.22, 2023. 5. 25.>
1. 합천군의회 의원
2.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5.22>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4회로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5.5.22>
②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전 까지 해당 위원에게 미리 보내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