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합천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4. 4. 25.>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합천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4. 4. 25.>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
2. 통합방위대비책 <개정 2024. 4. 25.>
3. 통제구역 설정
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한 안건 < 개정 2015.06.16>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4. 25.>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06.16>
1. 합천군의회 의장 <개정 2010.12.17>
2. 육군 제5870부대 4대대장 <개정 2010.12.17>
3. 국군방첩부대 합천지역담당관 <개정 2010.12.17, 2024. 4. 25.>
4. 합천경찰서장 <개정 2010.12.17>
5. 합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10.12.17>
6. 합천소방서장 <신설 2010.12.17>
7. 국가정보원 관계자 <신설 2010.12.17>
8. 합천군 재향군인회장 <신설 2010.12.17>
9. 경남서부보훈지청장 <신설 2015.06.16> <개정 2024. 4. 25.>
10. 그 밖에 협의회장이 위촉하는 사람<개정 2010.12.17,2015.06.16>
③ 협의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개정 2006.5.18>
1. 총무 및 민방위담당 간사 : 안전총괄과장 <개정 2006.5.18,2011.01.28, 2013.07.17,2014.7.24>
2. 작전담당 간사
가. 지역부대 정작과장 또는 연락관 <개정 2006.5.18, 2024. 4. 25.>
나. 경찰서 정보보안과장
3. 예비군담당 간사 : 지역부대 동원과장 또는 동원자원관리관 <개정 2006.5.18, 2024. 4. 25.>
④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 4. 25.>
① 군수 소속하에 군 통합방위지원 본부와 읍면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
② 군 통합방위지원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읍면통합방위지원본부장은 읍면장이 된다.
③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태세 확립
5.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6. 기타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
④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종합상황실과 분야별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⑤ 군 종합상황실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1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며 종합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개정 2024. 4. 25.>
⑥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의료ㆍ구호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통신ㆍ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5.06.16>
⑦ 기타 군ㆍ읍면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06.16〕 군수는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통합방위협의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합천군의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예비군 육성지원업무와 관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상황 발생시에는 협의회에서 작성한 「합천군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한다. <신설 2010.12.17> [제5조의2에서 이동 <2024. 4. 25.>] [종전 제5조 삭제 <2024. 4. 25.>] <개정 2015.06.16>
1.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원본부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 합동상황실로 구성하며,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와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실시할 때에 운영한다.
3. 군ㆍ경 합동상황실은 합천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또는 합천 지역 경찰관서장의 책임하에 운영한다. [본조신설 2024. 4. 25.]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4.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