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외에 합천군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21>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외에 합천군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21>
이 조례에서 말하는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농산물의 적용범위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16조에 따른다. <2018.09.21>
군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농업인은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군이 권장하는 사업
2. 친환경농업실천과 관련한 농자재 구입
3.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보급사업
4.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및 홍보 지원사업
5. 친환경농업교육, 훈련 지원사업
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비 보전을 위한 시책사업
7.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및 생산단지 육성사업
8.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에 따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연구모임 등
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유통관련 사업자
①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려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연구모임 및 유통관련 사업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12.09.>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자 선정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실적
2.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유통실적
3. 친환경농업의 영농규모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4. 친환경농업 실천의지 및 친환경농업육성에 대한 효과
5. 그 밖에 개별 사업규정에 따른 적합성 등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천군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농업유통과장, 농업지도과장, 농산물품질관리원 합천사무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 <개정 2015.09.23, 2023. 5. 25.>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농업 관련 유관기관ㆍ단체의 대표자 3. 친환경농업 관련 민간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자 4. 그 밖에 친환경농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지도과 친환경농업담당이 된다. <개정 2015.09.2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친환경농업 관련 각종 자재공급 및 인증확대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친환경농산물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 군의원, 단체의 대표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직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위원 수당 등은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위원회는 심사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