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변경을 포함한다)하면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 변경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발행하는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관람권
2. 일반관람권
3. 군인ㆍ청소년ㆍ어린이관람권
4. 단체관람권
5. 초대권
①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관람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며, 별지 제7호서식의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별표에 따른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람권의 매표는 군수가 지정한 관계 공무원의 참여 아래 사용자가 매표한다.
③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 종료 후 군수가 지정한 관계 공무원의 참여 아래 별지 제8호서식의 관람수입 정산내역서에 따라 정산하고, 남은 관람권은 매수 등을 확인한 후 폐기한다.
조례 제17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8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24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 설비 승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관리위탁하려는 경우 체육시설의 위치, 시설내역,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체육시설 관리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
1. 정관 1부(법인에 한함)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명단과 재산현황(증명서류 첨부) 각 1부
6. 그 밖에 체육시설 관리위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③ 조례 제25조제6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위탁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체육시설 관리위탁 기간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사용료 반환절차, 각종 회계장부의 관리 등은 「합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5.18., 202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