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 ㆍ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합천군이 설치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2023. 3. 16.>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 ㆍ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합천군이 설치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2023. 3. 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31., 2023. 3. 16.>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합천군에서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 이란 체육시설에 부속된 모든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ㆍ광고ㆍ게시ㆍ공연ㆍ전람 등 체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4.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체육경기”란 공인체육경기나 국제경기 또는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그 가맹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나 경기에 수반되는 행사를 말한다.
6. “체육경기 외의 행사”란 제5호의 체육경기를 제외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공공행사나 공연ㆍ전람ㆍ전시 등을 위한 문화ㆍ예술행사 및 그 밖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
7. “관람자”란 체육시설에 입장하여 체육시설에서 행해지는 경기나 행사 등을 관람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란 유료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8. “관람권”이란 사용자가 체육경기나 문화행사ㆍ공연ㆍ전람ㆍ전시등 체육경기 외의 행사를 통하여 관람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9.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사람을 말하고,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0.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11.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라 복무 중인 하사관 이하의 군인(직업군인은 제외한다), 전환복무자(교정시설 경비교도, 사회복무요원, 의무소방원), 의무경찰을 말한다.
12.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이 경우 65세 이상의 사람은 ‘노인’으로 본다.
13. “단체”란 20명 이상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일행을 말한다.
14. “회원제”란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15.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삭제 2021. 12. 31.>
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개방하려는 경우 각 시설별로 상설스포츠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체육시설 월간 이용계획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방법,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 수칙 등
2. 체육시설별 사용료, 이용료, 감면기준 등
3.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등
4. 안전사고 발생 시 재난ㆍ응급 구조체계 등
③ 군수는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 설치와 활용실태를 수시 점검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군수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방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18. 12. 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2. 시설의 개ㆍ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3. 체육시설 이용 시 매우 위험한 사항이 예상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감염성 질병이 있다고 확인된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경기장 및 행사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① 체육시설의 연중 개장 및 종료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하계(3월~10월) 동계(11월~2월) 조기(早期) 05:00~08:00 06:00~09:00 주간(晝間) 08:00~19:00 09:00~18:00 야간(夜間) 19:00~22:00 18:00~22:00 ② 실내수영장, 국민체육센터의 휴무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4.> 1. 매주 월요일 2. 매년 1월 1일, 설연휴, 추석연휴 3. 그 밖에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 군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할 경우 또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일 운영시간 및 휴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일 2일 전까지,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개시 전일 까지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둘 이상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2. 체육ㆍ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체육동호인조직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개정 2021. 12. 31.>
5. 경기연습(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및 시합 포함),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개정 2021. 12. 31.>
6. 체육활동 외의 문화행사ㆍ공연ㆍ전람ㆍ전시 등 행사
군수는 제8조에 따른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존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발생한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경기장 질서유지가 어렵거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험이 예상 될 경우
5.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 그 취소 또는 정지한 날부터 30일간 시설 사용을 제한하고 취소 사유와 위반행위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1.>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료ㆍ이용료ㆍ부대시설사용료ㆍ중계방송료ㆍ상업사용료로 구분하며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사용료 전액을 군수에게 납부해야 한다.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시간 1시간마다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 종료 후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실내수영장은 상시이용을 위한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① 체육시설의 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의 관람권(초대권, 초청장 등 무료관람권을 포함한다)을 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관람권의 발행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며 무료관람권의 금액은 일반관람권과 같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람권 중 초대권, 초청장 등 무료관람권은 전체 관람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모금하는 기금을 제외한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군수에게 납부해야 한다. 다만, 관람료 수입총액이 제12조에 따른 사용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관람수입 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2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해야 하며, 사용료의 정산은 소속직원의 참여 아래 실시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관람권은 관람료를 명시하여 군수의 검인을 받은 후 매표해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않은 관람권은 무효로 한다.
① 군수는 체육시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1. 체육ㆍ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2. 군을 대표하여 전국단위나 전국규모의 체육대회, 도민 체육대회 및 경기에 출전하기 위한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육성하고 있는 체육종목의 연습경기
4. 군이 스포츠마케팅 시책 일환으로 유치한 전지훈련팀에게 축구장을 제공하는 경우(단, 한지형 잔디축구장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관내 주소를 둔 자 및 단체(단체에 관외 주소가 포함된 경우 제외)가 축구장을 이용 할 경우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70을 감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6., 2025. 9. 4.>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1. 「합천 군민의 장」 수상자
12. 실내수영장, 헬스장 회원제 이용객 중 경남아이다누리 카드 소지자
13.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임신한 사람
14. 「합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15.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부여받은 기업 및 기관의 종사자와 가족(단, 합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16.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
17.「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와 제5조2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할 수 있다.
1. 19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및 행사
2. 연간 100시간 이상 봉사한 자원봉사자로서 합천군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증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⑥ 군수는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 이용회원으로 등록하는 경우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⑦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 시 감면을 함께 신청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12. 31.]
① 납부한 사용료 및 관람료의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4.17.>
1. 체육시설의 사용을 취소한 경우
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전액
나. 사용개시 당일: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2.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반환한다.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4.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와 군의 긴박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5. 삭제 <2025.4.17.>
② 제15조에 따른 관람료는 관람권을 미사용한 이유로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취소 또는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관람료를 반환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준용한다.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 인력을 확보ㆍ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천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경기 규칙과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안전사고예방과 질서유지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② 사용자가 부주의 등 귀책사유로 체육시설을 파손, 기물을 잃어버려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③ 삭제 <2025.4.17.>
④ 사용자는 체육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해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을 제외한 특정단체의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은 설치할 수 없다. <단서신설 2021.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는 데 드는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④ 군수는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사용자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체육관련단체 또는 법인, 개인에게 위탁(이하 “위탁관리”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관리 받으려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체육시설을 민간위탁으로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제3항의 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⑥ 제4항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위탁기간을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시설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탁시설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한 안전사고 대비와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제25조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관리 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임대료 및 사용료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수탁자는 임대료 및 사용료 수입금을 수탁재산의 운영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일정기간 위탁운영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1. 제25조제4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정당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체육시설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한 경우 수탁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사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군수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고 받으며,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수탁기관을 감사 및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감사 및 조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시정조치 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의 감사 및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① 체육시설 안의 사무실 임대에 관하여는「합천군 문화예술회관 관리ㆍ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②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체육시설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