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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자치법규 2136332

경상남도 합천군규칙시행 2011-04-25공포 2011-04-25공포번호 10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청소종사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종사원”이란 청소감독원, 청소차 운전원, 환경미화원(승차인부, 가로인부, 수거인부)을 말한다.
2. “청소감독원”이란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환경미화원 중에서 사용부서의 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3. “사용부서”란 청소종사원을 사용하고 복무를 감독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청소종사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법령 및 조례로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채용

환경미화원의 채용을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합천군 관내 거주자로서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2.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 및 능력을 갖춘 자(국ㆍ공립의료기관의 신체 검사서에 따른다.)
3. 「합천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제5조

근무시간

① 청소종사원의 근무시간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사용부서의 장이 지역의 특수성, 계절의 변화 등 특별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청소종사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근시간에 출근하여 근무상황카드 또는 사역부에 날인한 후 청소감독원 또는 사용부서의 장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시행한다.

제6조

청소종사원 준수사항

청소종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소종사원은 군민에게 항상 친절ㆍ공정하게 대하여야 하며, 사용부서의 장 지시에 따라 맡은 바 업무를 신속ㆍ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지급된 복장 및 안전용구를 착용하고 주변안전 확보 후 작업을 실시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업무 수행 중 도박, 음주, 근무지이탈, 근무태만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업무수행과 관련한 어떠한 명목의 금품요구, 금품수수 및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업무수행 중 습득한 금품은 지체 없이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유가자원(재활용품)의 판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임무 및 작업방법

① 청소종사원의 임무 및 작업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청소감독원
가. 상사의 작업지시에 따라 항시 구역내를 순회하여 작업상황과 환경미화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일일 복명한다.
나. 폐기물불법투기 및 무단배출자를 철저히 적발하여 사용부서의 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2. 청소차 운전원
가. 승차인부에 대한 작업지시와 근무를 감독한다.
나. 담당구역을 매일 정시 운행하고 지정된 장소에 정차하여 폐기물 수거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 적재시는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라. 수거된 폐기물은 지정된 폐기물 매립장에 운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마. 당일 작업한 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한 다음 퇴근한다.
3. 승차인부
가. 모든 작업은 사용부서의 장 또는 청소차 운전원의 작업지시에 따른다.
나. 폐기물 적재 후 출발 전에 주위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다. 적재한 폐기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가로인부
가. 모든 작업은 사용부서의 장 또는 청소감독원의 작업지시를 따른다.
나. 모든 청소는 담당구역 책임제로 실시하고 청소시에 친절하게 주민에게 대하며 청소를 독려하여야 한다.
다. 담당구역내에서 도로 하수구 및 공터등에 폐기물 불법투기자를 적발한 때에는 청소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수거한 폐기물은 순회차량 또는 지정된 폐기물 매립장에 운반하여 처리한다.
마. 작업을 마친 후에는 지정된 시간에 집합하여 다음날의 작업지시를 받아야 한다.
바. 가로청소시 특정인의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처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아. 청소장비는 교통에 지장이 없는 곳에 비치하고 청소에 임하여야 한다.
5. 수거인부
가. 모든 작업은 사용부서의 장 또는 청소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작업구역을 매일 2~3회 순회하여 폐기물을 수거하여야 한다.
다.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골목길 및 고지대도 빠짐없이 수거하여야 한다.
라. 수거한 폐기물은 지정된 폐기물 매립장에 운반하여 처리한다.
마. 청소 차량에 옮겨 실을 때에는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종사원을 중점 기동배치하여 청소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차량점검

차량점검은 당일 작업 전후로 운전원이 실시한다.

제9조

청소장비관리

① 가로인부, 수거인부는 자기가 관리하는 청소장비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사용부서의 장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청소종사원은 자기가 관리하는 장비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관리소홀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변상 책임을 진다.

제10조

주민계도

청소종사원은 담당구역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1. 폐기물과 재활용품의 구분 배출
2. 악취, 오수발생 폐기물은 물기를 뺀 후 배출
3. 주민 스스로 내 집 앞, 내 점포 앞 자율청소
4. 폐기물 감량화 등 폐기물과 관련한 그 밖의 지역주민이 실천해야 할 사항

제11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및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합천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