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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6331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0-05-22공포 2020-05-22공포번호 24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의거 청소년에게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우려가 있는 구역에 대하여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2.>

제2조

지정주체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은 군수가 지정한다.

제3조

통행제한구역

청소년통행제한구역 지정대상은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구역으로 한다.
1.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2.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등의 판매, 대여, 유통, 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3. 관할 지역주민 500명 이상이 연명으로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구역
4. 기타 군수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 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4조

통행제한시간

청소년 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은 하절기에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동절기에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군수가 구역 특성에 따라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을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5.22.>

제5조

지정 및 해제

①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관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지정을 결정하고, 청소년 통행 제한구역을 지역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

표시

① 군수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을 표시 하여야 한다.
② 주요 출입구 및 구역내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

① 군수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각종 선도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필요경비 지원등

군수는 통행제한구역이 실효성 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경찰관서, 학교,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