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2.>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2.>
① 지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20.5.22.>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6.12.0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지도위원은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2조에서 정하는 자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 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면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5.09.23>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읍면의 자연마을, 인구, 기타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보호, 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 청소년의 유익한 환경조성
5. 우범청소년과 비행청소년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의 정화활동 및 지도
6. 극빈청소년 가정의 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지도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해촉 할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위촉하는 지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등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ㆍ면 및 군 단위로 청소년지도 협의회를 구성 할 수 있다.
지도위원활동 및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