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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자치법규 2136328

경상남도 합천군규칙시행 2021-03-11공포 2021-03-11공포번호 12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

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의 규정의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제4조

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신고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3. 11.>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대외비로 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해당 부서의 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신고 건별로 포상금을 지급하되 신고자가 1회에 신고하는 건수가 다수인 경우에는 1건으로 인정하며, 신고자 한 사람에게 연 2회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신설 2021. 3. 11.>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로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이미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치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21. 3. 11.>
4.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신설 2021. 3. 11.>
5.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합천군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21. 3. 11.>
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한 경우 <신설 2021. 3. 11.>
7.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1. 3. 11.>
8. 그 밖에 포상금을 목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신설 2021. 3. 11.>

제7조

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거나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1.>

제8조

환수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