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합천군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합천군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합천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지역 청소년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경찰서장, 교육장, 노인아동여성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교육자 ㆍ 청소년 지도사 등 청소년에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