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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자치법규 2136322

경상남도 합천군규칙시행 2020-05-18공포 2020-05-18공포번호 12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 금의 감경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경범위

과징금은 영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2분의1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제3조

감경대상

① 위반 행위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감경대상이 된다. <개정 2016.12.01, 2020.5.18.>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대상자
2. 65세 이상 노인 및 「아동복지법」에 의한 18세 미만의 아동
3.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4. 법을 위반하였으나 검찰의 기소유예 및 법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자
5.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6. 상대방의 강박에 의하여 이루진 행위로서 조사기관이 확인한 경우
7.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자
8. 본인 및 배우자가 국.지방세의 납세실적이 없는 자로서 생계가 어려운 자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감경비율이 높은 기준을 적용 한다.

제4조

감경기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감경제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인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연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
2.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고 체납액이 있는 자
3. 「행정절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제6조

감경절차 및 관리

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의 확인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