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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청 및 읍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6319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1공포번호 26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군청 및 읍ㆍ면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7. 24., 2021. 12. 31.>

제2조

사무소소재지

군청 및 읍ㆍ면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2. 3. 13., 2014. 7. 24., 2016.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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