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합천군 창의사 관리ㆍ운영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합천군 창의사의 위탁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6>
이 규칙은 「합천군 창의사 관리ㆍ운영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합천군 창의사의 위탁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6>
「합천군 창의사 관리ㆍ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위탁 업무는 조례 제4조의 업무전부로 한다. <개정 2009.1.6>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합천군 창의사(이하 "창의사"라 한다)를 수탁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이하"수탁관리 신청자"라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6., 2026. 4. 23.>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법인정관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에 한함)
3. 재산에 관한 서류(기본재산 목록,금융기관,공공기관 증명서)
4. 관리ㆍ운영계획서(사업개요 및 사업내용, 세입ㆍ세출 예산서)
5. 임원 수탁 승인서 및 회의록(법인 및 단체에 한함)
6. 대표자 사용 인감계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때에는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수탁관리자를 선정한다. <개정 2009.1.6., 2026. 4. 23.>
② 위원회에서는 수탁관리 신청자의 재산보유 실태와 사업계획의 충실성, 관리경비의 부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ㆍ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6>
① 수탁관리자는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창의사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6>
② 수탁관리자는 수탁 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관리자는 관리재산의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손ㆍ망실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창의사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단축하거나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09.1.6>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개정 2009.1.6>
1. 수탁관리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개정 2009.1.6>
2. 수탁관리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할 경우 <개정 2009.1.6>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09.1.6>
4. 그 밖의 관계법령 및 조례 등이 정하는 수탁관리자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개정 2009.1.6>
① 군수는 수탁관리자 또는 시설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비품 등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수리 또는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6., 2026. 4. 23.>
② 위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안전사고와 제1항의 변상금에 대하여는 수탁관리자가 그 책임을 지고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8.>
창의사의 위탁관리ㆍ운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원되는 예산 이외의 경비는 수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9.1.6>
<삭제 2026. 4. 23.>
① <삭제 2026. 4. 23.>
② <삭제 2026.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