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하수법」,「지하수법 시행령」,「지하수법 시행규칙」및「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하수법」,「지하수법 시행령」,「지하수법 시행규칙」및「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군수가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군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정기수질검사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의 공용시설은 수수료 전액, 제3호의 시설은 수수료 100분의 50을 보조한다. <개정 2013.06.28> <단서신설 2013.06.18>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측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2. 전시 그 밖에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3. 생활용수(음용수에 한정한다)인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마을 상수도와 같은 「수도법」에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지하수와 「먹는물관리법」에서 시행하는 생수공장은 제외한다) <신설 2013.06.18>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개정 2013.06.18>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를 할 경우 이행보증금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그 산정액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감면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1.30.]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군수 소속으로 합천군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취수량 제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5.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합천군의회가 추천하는 자
2. 합천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ㆍ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군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6. 법 제2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임ㆍ직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위원의 임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7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 8. 5.>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말미암아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안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30.]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경우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지하수업무담당공무원이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7.10.>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합천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회계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정한 용도
2. 영 제40조의2제1항제1호와 제2호에서 정한 용도
3. 제3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4.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 등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등
5. 그 밖에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합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5.22., 2022.12.27.>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3. 국가 또는 합천군이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별도로 규정하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③ 부담금은 부과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④ 군수는 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 이용량 및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상하수도사업소의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 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 평균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고장난 유량계를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전산용2)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군수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군수는 9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11.30.]
삭제 <2017.11.30.>
삭제 <2017.11.30.>
삭제 <2017.11.30.>
삭제 <2017.11.30.>
삭제 <2017.11.30.>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