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31조에 따라 합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31조에 따라 합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적공부”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공부를 말한다.
2. “지적재조사사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지적재조사지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지구를 말한다.
4. “토지현황조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사를 말한다.
5. “지적소관청”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을 말한다.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합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1. 행정복지국장, 민원지적과장, 재무과장, 도시개발허가과장 <개정 2022. 1. 7., 2023. 5. 25.>
2.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의 읍ㆍ면장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의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한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 등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또는 토지현황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① 군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합천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경계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③ 경제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만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행정복지국장, 민원지적과장, 재무과장, 도시개발허가과장 <개정 2023. 5. 25.>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지적재조사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지적재조사지구의 읍ㆍ면장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경계결정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의결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의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경계결정위원회에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제출한 경우 조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하고 이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ㆍ의결도 제3항과 같다.
⑤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이유,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
⑦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 등에 관한 사항은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의 “지적재조사위원회”는 “경계결정위원회”로 본다.
②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중 제14조제3항제3호에 따른 각 지적재조사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는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제척할 수 없다.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에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이를 취합ㆍ정리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경계결정위원회는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에게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경계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의 소속 공무원은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이를 경계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합천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