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합천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1., 2024.12.1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합천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1., 2024.12.19.>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합천군에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12.21., 2024.12.19.>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15.09.23., 2024.12.19.>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ㆍ단체 사이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5.09.23>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ㆍ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5.09.23., 2024.12.19.>
1. 상수도 요금
2. 하수도 사용료
3. 공업용수 사용료
4. 도시가스 요금
5. 교통요금
6. 일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7. 주차요금
8.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개정 2015.09.23>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5.09.23, 2023.12.21.>
② 위원장은 합천군수가 된다. <개정 2015.09.23, 2023.12.21.>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ㆍ언론인 등의 외부인사, 지방의회 의원 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12.19.>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3.12.21.>
② 위원장이 사고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2.21., 2024.12.19.>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3.12.21., 2024.12.19.>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
① 위원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2024.12.19.>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안건에 관한 표결권을 가지며, 찬반 동수인 경우 해당 안건은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2.19.>
⑤ 삭제 <2024.12.19.>
삭제 <2023.12.21.>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09.23>
② 간사는 지역경제계장이 된다. <개정 2014.7.24, 2023. 5. 25., 2023.12.2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5.09.23, 2023.12.21.>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는 안건은 회의 2주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3, 2023.12.21., 2024.12.19.>
② 제1항에 따라 안건을 제출받은 간사는 해당 내용을 회의 개최 전날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3., 2024.12.19.>
③ 간사는 제출된 안건 심의를 위한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④ 심의안건을 제출한 주관 부서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2024.12.19., 2025.7.10.>
삭제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