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군에 두는 지방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4., 2009. 2. 24., 2011. 11. 21., 2021. 12. 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군에 두는 지방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4., 2009. 2. 24., 2011. 11. 21., 2021. 12. 31.>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823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 1. 14., 2000. 12. 21., 2001. 8. 1., 2002. 5. 21., 2002. 8. 6., 2002. 10. 2., 2003. 10. 17., 2004. 7. 9., 2004. 11. 20., 2005. 2. 24., 2005. 9. 27., 2005. 12. 28., 2006. 2. 14., 2006. 8. 7., 2007. 1. 8., 2007. 7. 23., 2008. 7. 4., 2011. 11. 21., 2011. 12. 28., 2012. 7. 25., 2013. 7. 17., 2014. 7. 24., 2015. 7. 24., 2016. 1. 1., 2018. 1. 1., 2018. 11. 30., 2019. 12. 12., 2022. 1. 7., 2023. 5. 25.>
1. 집행기관의 정원: 803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0명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09. 2. 24.> <개정 2011. 11. 21., 2012. 7. 25.>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등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 10. 16., 2007. 1. 8., 2007. 7. 23., 2008. 3. 4., 2008. 7. 4., 2009. 2. 24., 2010. 9. 29., 2011. 1. 28., 2011. 11. 21., 2012. 7. 25.>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 11. 21.>
삭제 <2013. 12. 10.>
삭제 <2015.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