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군수가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군수는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급적 년간 1명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 가능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후 의무위반시 귀책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2학년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의 전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학교장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1통 <개정 2020.5.18.>
5.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증 각 1통 <개정 2025.01.23.>
6.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1인당 15,000원 이상의 재산세 또는 농지세 납세자) 각 1통
7. 주민등록등본 1통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국,공립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선발과정에서 경합자가 생길 경우에는 공무원 새마을지도자 및 생활보호대상자 가족의 자녀순으로 선발순위를 정한다.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 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군수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정지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 받을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
2.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 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 서류 및 학사관리서류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관리 기록카드)를 작성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 통보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영 제8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
2. 영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지급 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
3. 영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지급 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