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합천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에 따른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공무원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ㆍ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 방호원ㆍ그 밖의 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상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3.9.27.>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게 연가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4. 9. 26.>
[본조신설 2023.9.27.]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4. 9. 26.>
1. 삭제 <2024. 9. 26.>
2.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④ 소속기관의 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2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⑤ 제4항의 장기재직휴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1. 복무관리 부서의 사전허가를 거쳐 시행해야 하며, 복무관리 부서에서는 휴가 실시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2. 1회에 3일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소급 및 이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잔여 일수가 3일 미만일 경우에는 그 남은 일수 전부를 1회에 사용할 수 있다.
⑥ 군 입영 자녀 또는 형제자매(부모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총 3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5.15.>
1. 입영(소집)일 포함 전후
2. 신병교육훈련(군사교육소집) 수료일 포함 전후
3. 전역(소집해제)일
⑦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한 경우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⑧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5.15.>
1.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2.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는 등 포상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⑨ 초등학교 1학년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연 7일(월 1일 한도)의 자녀 양육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부 모두가 군 소속 공무원인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 7일(월 1일 한도)의 자녀 양육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5.15.>
⑩ 「합천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어 휴식이 필요한 경우 5일 이내의 심리안정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5.5.15.>
⑪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5일 이내의 마음치유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5.15.>
⑫ 공무원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생일휴가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5.12.18.>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