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의 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의 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의 지방공기업대상 사업은 별표에 열거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