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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 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6283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18-12-31공포 2018-12-31공포번호 23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의 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및 기준

영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의 지방공기업대상 사업은 별표에 열거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