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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6279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28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 2에 따라 합천군 지명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7.11.>

제2조

구성

① 합천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위원의 경우 6명 이내로 구성하되「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8. 11. 30., 2024.07.11.>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 5. 19., 2024.07.11.>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과장, 문화예술과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3. 7. 17., 2014. 7. 24., 2018. 11. 30., 2019. 5. 29., 2022. 1. 7., 2024.07.11.>
1.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명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8. 11. 30., 2019. 5. 29., 2024.07.11.>

제3조

임기 등

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9.>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5. 29.>
③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겨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5. 29.>
④ 군수는 위촉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4.07.11.>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목개정 2024.07.11.]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 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
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5. 29.>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9. 5. 2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 5. 29.>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4.07.11.>
④ 위원장은 회의안건이 경미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4.07.11.>

제7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관계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8조

회의록의 작성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의 중요사항

제9조

지명의 조사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5. 9. 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복합으로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5. 9. 23.>
③ 행정구역 경계지역을 조사할 때에는 인접지역 행정기관 소속직원 또는 위원과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9.>

제10조

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9., 2025. 7. 10.>

제11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