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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6278

경상남도 합천군규칙시행 2024-07-04공포 2024-07-04공포번호 128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0, 2013.10.24., 2019.5.13>

제2조

융자대상업체

①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융자대상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크고 국가시책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개정 2008.3.10, 2013.10.24, 2015.10.30., 2019.5.13., 2019.12. 4.>
1. 지역주민의 취업효과가 큰 업체
2.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조성한 공단의 입주업체
3. 군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임산물을 원료로 하는 업체
4. 신기술을 개발 또는 사업화 하려는 업체
5. 국산화개발 대상품목 생산업체
6. 대기업 이양사업 영위업체
7. 기술집약형 업체
8. 창업자금 및 전세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9. 그 밖에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영위업체 <신설 2019.1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8.3.10, 2013.10.24., 2019.5.13.>
1. 조례에 따라 융자금을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2. 융자신청 등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업체
3. 한국은행이 여신금지 업종으로 분류한 업종을 경영하는 업체
4. 소상공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가. 주점업ㆍ게임장ㆍ금융업ㆍ골프장 및 사치ㆍ향락 업종 등 보증제한 대상 업종을 경영하는 업체
나.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다.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업체
5. 그 밖에 융자의 목적에 비추어 융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제9조의 위원회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업종 또는 업체

제3조

기술개발자금 등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자금, 시설현대화자금, 소상공인의 창업자금 및 전세자금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0, 2013.10.24, 2015.10.30>
1. 기술개발자금
가. 신제품, 신기술개발, 생산성향상, 품질개선, 공정개량 등을 위한 자체 연구개발에 드는 자금
나. "가"목의 개발을 위해 국내의 대학, 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또는 위탁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또는 새로운 시설ㆍ장비를 설치ㆍ도입하기 위하여 드는 자금
2. 시설현대화자금
가. 생산시설의 자동화에 드는 자금
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후시설의 교체에 드는 자금
3. 소상공인의 창업자금 및 전세자금
가. 대상 : 신규창업, 가게 증ㆍ개축, 이전개업 한 업체
나. “가”목 중 신규창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인 업체
② 제1항의 기준 등의 검토를 위하여 경제관련 유관기관ㆍ단체 중에서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타당성을 검토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5.13>

제4조

융자조건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2.10, 2008.3.10, 2013.10.24., 2015.10.30., 2019.5.13> >
1. 조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자금 : 2년거치 3년균등상환
2. 조례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금 : 2년거치 3년균등상환
3. 융자한도액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제5조

융자계획의공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융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0, 2015.10.30>
1. 융자금액
2. 융자기간
3. 신청기간 및 절차
4. 대상업체 선정절차 및 방법
5. 취급 금융기관 및 이자차액 보전비율
6. 대출절차 및 상환방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8.3.10>

제6조

융자신청 절차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0, 2013.10.24>
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서
가. 일반운전자금(별지 제2호서식)
나. 기술개발자금(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다. 시설현대화자금(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라. 소상공인의 창업자금 및 전세자금(별지 제2호서식)

제7조

협약체결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0>
1. 대출절차
2. 적용금리
3. 이자차액 보전절차
4. 부담행위의 금지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이자차액 보전절차

①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취급 금융기관은 군수에게 매분기 만료후 15일 이내에 이자차액 보전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정산하여 매분기말 이후 30일 이내에 이자차액 보전금을 취급 금융기관에 지급한다. <개정 2008.3.10, 2015.10.30>

제9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3.10., 2015.10.30., 2019.5.13.>
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4.07.04.>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과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8.3.10>
③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제10조

대상업체 선정통보

군수는 융자금을 신청한 업체 중에서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후 이를 취급 금융기관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