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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주민등록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자치법규 2136266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3-03-16공포 2023-03-16공포번호 26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0>

제2조

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한다. 단,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 제48조,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은 군수도 직접 관장할 수 있다. <개정 1996.4.4 조례 제1310호, 2008.3.10, 2023.3.16.>
1. 영 제4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회수ㆍ파기 등에 관한 사항. 다만, 접수와 교부, 수수료 징수는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3.10, 2023.3.16.>
2. 법 제5조에 따른 주민등록 사무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개정 2008.3.10>
3.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8.3.10>
4. 삭제 <개정 2023.3.16>

제3조

지휘, 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10>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읍장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