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합천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합천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합천군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개정 2009.1.6, 2015.09.23>
1. 대강당
2. 소회의실
3. 도서실
4. 취미교실
5. 부업훈련실
6. 취미오락실
7. 식당
8. 시청각실
9. 심리치료실
10. 정보화 이용시설
11. 노인ㆍ장애인ㆍ청소년 복지 및 자활 복지 시설
12. 그 밖의 시설 <개정 2009.1.6>
① 제2조에 따른 시설의 개방 및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시설물 │ 시간 │ 비고 ││ 시설물 │ 시간 │ 비고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대강당, 소회의실 │ 09:00~20:00 │ ││ 대강당, 소회의실 │ 09:00~20:00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그 밖의 시설 │ 09:00~18:00 │ ││ 그 밖의 시설 │ 09:00~18:00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개정 2009.1.6> ② 제1항의 시간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조례 제9조2호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복지관 사용 신청과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조례 제8조에 따른 별표 1의 사용료 중 공공요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6, 2015.09.23>
① 교양 및 기타강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 조직의 활성화와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 법령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