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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ㆍ관리 조례자치법규 2136261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3-05-25공포 2023-05-25공포번호 27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합천군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6.>

제2조

위치

합천군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39에 둔다. <개정 2009. 1. 6., 2012. 3. 13.>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1. 6., 2015. 9. 23.>
2. "위탁"이란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복지관 시설을 민간인 등에 의뢰하여 운영함을 말한다. <개정 2015. 9. 23.>
3. "수탁"이란 민간인 등이 군수로부터 복지관시설을 위탁 받아 운영함을 말한다. <개정 2015. 9. 23.>

제4조

사업내용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정복지사업
2. 아동ㆍ청소년복지사업
3. 장애인복지사업
4. 노인복지사업
5. 자활복지사업
6. 지역사회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7. 각종 문화ㆍ예술의 체험 및 군민 취미생활 공간 제공

제5조

운영 및 관리

복지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삭제 2006. 5. 18.>

제6조

공무원

① <삭제 2009. 1. 6.>
② 주민복지과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복지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9. 1. 6., 2018. 11. 30., 2023. 5. 25.>
③ 복지관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사용허가

①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허가 신청이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위에 따른다. 다만, 특별한 경우 또는 중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 1. 6.>
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이를 심사한 후 사용허가 여부 및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사용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 6.>

제8조

사용료

①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6.>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그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6.>

제9조

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1.>
1. 면제대상
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나.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특별하게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대상
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바. 「합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1. 12. 31.> [전문개정 2018. 11. 30.]

제10조

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복지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개정 2009.1.6>
2. 복지관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개정 2009.1.6>
3.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복지관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사용의 제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09.1.6, 2015.09.23>
4. 그 밖의 사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09.1.6>

제11조

손해배상

복지관의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설비를 손괴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6.>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시설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사용신청 철회를 통지한 경우
2. 시설의 보수, 천재지변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시설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개정 2015. 9. 23.>

제13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복지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1. 8. 6.]
② 위탁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3.> [전문개정 2009. 1. 6.]

제14조

수탁자의 의무 등

① 수탁자는 복지관 시설의 운영으로 관내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시설의 재위탁ㆍ권리 임대 또는 관리권을 양도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수탁시설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ㆍ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09. 1. 6.>
4.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09. 1. 6.>
5. 복지관의 운영 목적에 위배될 경우 <개정 2009. 1. 6.>
6. 수탁자가 제13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09.1.6>

제16조

운영비 보조

군수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

감독

① 군수는 필요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고,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 6.>
② 수탁자는 군 관계직원의 조사ㆍ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령,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09. 1. 6., 2021. 8. 6.>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