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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조례ㆍ규칙심의회 규칙자치법규 2136258

경상남도 합천군규칙시행 2023-05-25공포 2023-05-25공포번호 12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합천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1.29, 2007.11.20., 2016.12.30., 2022.8.5.>

제2조

성격 및 기능

① 합천군 조례ㆍ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군수를 보좌하는 최고의 심의ㆍ의결기구이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하거나 보고 받을 수 있으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필수적으로 심의.의결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9, 2007.11.20., 2016.12.30., 2019.2.25>
1. 군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가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단서신설 2007.11.20>
3. 군수가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하는 규칙안 <개정 2000.11.29., 2019.2.25>
4. 주민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청구에 있어서의 유효서명의 확인,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2000.11.29>
5. 예산안, 결산안 그 밖에 군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2000.11.29>
6. 그 밖에 심의회에 심의ㆍ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2000.11.29>

제3조

위원

심의회는 군수, 부군수, 실장ㆍ국장, 본청의 담당관ㆍ과장 및 직속기관의 장(소속과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ㆍ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등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단서신설 2007.11.20> <개정 2007.11.20, 2015.07.24., 2019.2.25.>

제4조

의장 등

① 심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며, 부의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07.11.20, 2015.07.24., 2018.11.30., 2019.2.25.>
② 의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 <개정 2019.2.15.>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의장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합천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11.20., 2018.11.30., 2019.2.25., 2022.8.5.>

제5조

배석위원 및 출석발언자

① 의장은 홍보담당주사를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1.20., 2016.12.30.>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삭제 <2020.4.28.>

제6조

회의소집

①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개정 2017.11.20., 2019.2.25., 2020.4.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개정 2019.2.25., 2020.4.28.>
1. 비상사태, 행사 등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2.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상위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단순한 자구의 수정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 <개정 2020.4.28.>

제7조

의안제출

① 의장, 부의장 또는 위원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 의견 등을 당해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회일 3일전까지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 기타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1.30., 2023. 5. 25.>
④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기일을 확정하여 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8조

합의

①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 이상의 담당관, 과 및 직속기관(이하 "부서"라 한다)이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의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0, 2015.07.24., 2016.12.30., 2018.11.30.>
② 조례ㆍ규칙안은 부서간의 상충이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군수의 결재를 득하기 전에 심의회에 안건으로서 제출하여야 하며, 안건을 제출할때는 그 내용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참고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9조

의안의 사전심사

① 심의회에 제출할 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에 대하여는 법무규제담당주사로부터 그 적법,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검토와 심사를 받아야 하며, 법무규제담당주사는 안건의 사전 심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8.2.23., 2020.4.28.>
② 제1항의 심사가 완료된 의안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표지에 "법무규제담당 심사필"표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2.23.>

제10조

의안의 심의ㆍ의결

① 의안 제출자는 안건의 취지 및 배경, 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의결방법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보류, 부결, 재의요구로 한다. 다만, 보류된 안건은 다음 심의회시 재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0.4.28.>
③ 군의회에서 의결ㆍ이송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소관사무의 부서장이 주요내용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3항에 따른 재의요구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30., 2022.8.5.>
④ 군수는 군의회 및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ㆍ규칙안에 대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사전보고하고, 법 제192조제1항에 따른 도지사의 재의요구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군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30., 2022.8.5.>

제11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임의적 보고 안건은 의결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개정 2016.12.30., 2019.2.25.>
② 삭제 <2016.12.30.>

제12조

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서의 직근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07.11.20, 2015.09.23., 2016.12.30.>
② 대리출석한 사람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16.12.30.>

제13조

보충설명

의안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6급 이상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1.20., 2016.12.30.>

제14조

간사 및 서기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법무규제담당계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부서 계장이 된다. <개정 2018.2.23., 2019.2.25.>

제15조

회의록

회의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서기가 작성한다.

제16조

심의결과처리

심의회의 심의결과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16.12.30., 2020.4.28.>
1. 심의사항은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부서에 통보한다.
2. 조례안은 내부절차를 거쳐 지방의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3. 조례공포안 및 규칙안은 내부절차를 거쳐 공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