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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ㆍ관리 조례자치법규 2136247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0-12-23공포 2020-12-23공포번호 25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ㆍ시설기준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정기시장"이라 함은 일정구역 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하며, 운영형태에 따라 상설정기시장과 일반정기시장으로 구분한다.
1. 상설정기시장 : 상시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일반정기시장 :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② "임시시장"이라 함은 일정구역 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당해 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 기간에 일시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

개설

①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개설하며, 임시시장의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개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8>
② 군수는 정기시장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개설일 30일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시장은 5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시장명
2. 개설일
3. 소재지
4. 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5. 편의시설 및 기타

제4조

시설기준

시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시장의 대지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임시시장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 이어야 한다.
2. 정기시장은 급수ㆍ배수ㆍ위생시설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임시시장은 주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2020.12.23.>

제6조

책무

① 시장개설자 또는 시장관리인은 입주상인들의 공동이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상거래 질서의 확립과 환경개선 및 그 지도
2. 업종별 점포의 합리적 배치 및 점포시설의 극대화
3. 입주상인 및 그 종업원에 대한 경영지도, 교육훈련 실시 및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 지도
4. 입주상인을 위한 공동사업의 추진
5. 기타 시장의 건전한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의 수행
②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업무규정 및 사업계획의 범위 안에서 입주상인들로부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관리운영

① 군수는 정기시장의 운영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관리인을 지정하여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②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징수자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정기시장을 휴업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 또는 폐지일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관리인의 의무

정기시장의 수탁관리인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장내의 공유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시장내의 청결을 유지하고 깨끗한 환경보존에 최선을 다한다.
3. 관계법령 준수 및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2020.12.23>

제10조

개설신청및지정

①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시장개설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개설기간

임시시장의 개설기간은 30일 이내로한다. 다만, 시장의 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개설되는 임시시장은 재개발 사업 완료시 까지로 한다.

제12조

지정취소

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개설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1.8>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개설 등록이 취소된 때
2.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받은 때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된 때
4.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받은 후 10일 이내에 시장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5.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수 있다고 판단되는 때

제13조

사용허가

① 정기시장의 장옥을 항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사용기간연장이나 사용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관리에 있어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3년의 기간 내에서 정기시장 사용을 허가하되 필요한 경우 그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시장 사용기간의 연장을 받고자하는 자는 사용기간 만료일 전 30일 까지 연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

신고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시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기시장 사용을 계속해서 20일 이상 휴지 또는 그 사용을 폐지하거나 휴지후 정기시장 사용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휴지ㆍ폐지 또는 사용일 재개 5일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으로 말미암아 정기시장 사용권을 승계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3. 정기시장 사용권자의 주소이동이 있을 때에는 군수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정기시장의 사용기간이 1월 이내인 때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신고서 제출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본다.

제15조

사용권 양도금지

정기시장 사용권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승계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수의 허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할 수 없다.

제16조

허가의 취소ㆍ정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장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면적, 업종 및 설비내역을 변경한 경우
2. 상품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을 오손하거나 기타 질서유지상 위해 한 행위를 한 경우
3.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업하지 아니하거나 아무런 이유없이 30일 이상 계속 휴업을 한 경우
5. 군수가 정기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

사용료

①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월액 징수에 있어 시장 사용일수가 16일 이상인 때에는 기준액의 전액을, 15일 이하일 때에는 기준액의 반액을 각각 징수한다.
③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8조

사용료납기

① 사용료는 점포에 있어서는 개설시장 갱신시 1년분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월액은 매달 28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고 일액에 있어서는 시장 사용일에 징수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7.1.8>
② 군수가 개설한 임시시장의 사용료는 사용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1.8>

제19조

사용료 반환 및 감면

①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반환 할 수 있다.
1. 사용권자가 정당한 사유로 폐업 신고한 때
2. 제16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사용허가를 취소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사용일수를 공제한 잔액을 사용권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장번영 또는 공익상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0조

원상회복

시장 사용자가 허가없이 시장설비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원상회복을 명하고, 이 경우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21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정기시장의 운영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사용료를 개인이나 법인등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번영회와 수의계약 또는 일반경쟁입찰로서 결정하되 군수가 정하는 시장사용료 기준액의 범위 안에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최고 낙찰가로 한다. <개정 2007.1.8>
③ 위탁운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8>

제22조

수탁자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07.1.8, 2016.12.01>
1. 합천군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6. 질병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탁징수자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23조

계약보증금

수탁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3.>

제23조의2

계약금 납부

① 수탁자는 매달 개장일에 사용료를 징수하여 다음달 10일 이내에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원하는 경우 연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약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으로 충당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8]

제24조

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호의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07.1.8>
2. 위탁운영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07.1.8>

제25조

변상금

정기시장을 군수의 허가없이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하는 자는 「지방재정법」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1.8>

제26조

의견청취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경우 미리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1. 제9조의 시장관리인의 지정 및 위탁 취소
2. 제12조의 임시시장의 지정취소
3. 제16조의 정기시장 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4. 제24조의 위탁징수계약 해지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