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유통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24>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유통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2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0.24>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 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유통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합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스스로 참여하여 상생발전(相生發展)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전문개정 2013.10.24]
① 군민은 건전한 상거래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4)
①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군의 유통산업이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유통사업자는 관내 농수산물 중 군수가 권장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판매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수립한 경상남도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전체적 연계를 통하여 군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군 유통산업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4> , <개정 2015.10.30>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8. 유통산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다만, 실태조사 시 인적현황(대표 및 구성원)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5.10.30>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ㆍ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① 군수는 대규모점포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2.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의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ㆍ납품업체ㆍ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4. 군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④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3.10.24]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③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소집 등 협의회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과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14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ㆍ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 연구, 지역유통산업 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10.24]
군수는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본조신설 2013.10.24]
① 군수는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1.30., 2017.12.31.>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미리 공고하여 군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10.24>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민이 알 수 있도록 공보에 게재하고, 읍ㆍ면게시판과 군 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개정 2013.10.24>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제11조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유통산업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11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고, 읍ㆍ면게시판과 군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개정 2013.10.24>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4>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4>
③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1. 제4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삭제 <2015.10.30>
3. 군수는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경우 <신설 2015.10.30>
군수는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30>
1.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2.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하고, 그 결과를 공보에 게재한다. [전문개정 2013.10.24]
①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 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10.24> , <개정 2015.10.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소비자의 소비자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