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합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합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 장학금은 조례 제2조의 해당자로서 소년ㆍ소녀가장 또는 학교내ㆍ외의 각종 학업 및 실기관련 대회 입상자와 기타 정부의 자활시책 추진에 모범이 된자로 하며, 장학금 지급액은 중학생 1회 200,000원, 고등학생 1회 30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일반장학금은 조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특별장학금 대상자이외의 자로 정하며 장학금 지급액은 중학생 1회 150,000원, 고등학생은 1회 200,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2002.12.31 규칙 제935호)
③ 전 1,2항의 금액 범위내에서 기금사정을 감안하여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
④ 장학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① 1회 지급하는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단위:명)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계 │ 특별장학금 │ 일반장학금 ││ 구 분 │ 계 │ 특별장학금 │ 일반장학금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계 │ 47 │ 5 │ 42 ││ 계 │ 47 │ 5 │ 42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중 학 교 │ 25 │ 3 │ 22 ││ 중 학 교 │ 25 │ 3 │ 22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고 등 학 교 │ 22 │ 2 │ 20 ││ 고 등 학 교 │ 22 │ 2 │ 2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② 기금사정에 의하여 정원의 범위내에 대상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읍ㆍ면장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을 추천함에 있어 입학 또는 재학중 성적이 학년전체에서 상위 50퍼센트 이내인 자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를 해당년도 학기개시 1개월 후 추천한다. (개정 '99. 3.18, 2002.12.31 규칙 제935호)
② 읍ㆍ면장은 장학생 추천시 추천서, 성적증명서 및 기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학생의 선발은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학교간 지역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02.12.31 규칙 제935호)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하였을때는 읍ㆍ면장은 그 사유를 신속히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장학금의 지급정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다음학기부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장학기금은 매년 2천만원씩 조성하며 조성 목표액은 1억원으로 한다.
② 장학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방법으로 2년 이하로 금융기관에 신탁 또는 예치한다.
③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 수입금으로 지급한다.
④ 장학금 지급후 남은 수입금은 2년 단위 기금으로 재 적립한다.
① 장학금은 기금이자가 최초 발생하는 6개월이후 부터 지급한다.
② 장학금은 연2회 지급하며 상ㆍ하반기 각 1회씩 지급하되 해당자에게는 당해 학년을 마칠때까지 지급한다.
장학금은 학비 및 학업수행을 위한 교재, 부교재 구입 및 각종 자격취득과 기술훈련을 익히기 위한 훈련비 목적으로 사용한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개정 1997.12.11 규칙 제838호)
1. 기금운용관 : 주민복지과장 <개정 2008.7.4,2014.7.24>
2. 기금출납원 : 기초생활담당주사 <개정 2008.7.4,2011.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