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조례」제6조에 따라서 긴급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대상자 조사서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긴급지원은 1회로 한다. 다만, 긴급지원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지원 할 수 있다.
조례 제9조에 따라서 피구호자에 대하여 긴급 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저소득주민 긴급지원금 지급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