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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6239

경상남도 합천군규칙시행 2008-12-12공포 2008-12-12공포번호 10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제2조

대상자 선정

「합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매월 산정한 보험료의 개인별 내역(별지 제1호서식)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제3조

보험료 지급방법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의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에 따라 해당 계좌로 일괄하여 지급 한다. [전부개정 2008.12.12]

제4조

지원대상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