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합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이 규칙은 「합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합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매월 산정한 보험료의 개인별 내역(별지 제1호서식)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의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에 따라 해당 계좌로 일괄하여 지급 한다. [전부개정 2008.12.12]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