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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36238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28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ㆍ장애ㆍ한부모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1, 2008.12.12., 2019.2.26., 2023. 11. 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월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이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2. “노인세대”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65세 이상인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3. “장애인세대”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4. “한부모세대”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한부모가족을 말한다.
5.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 9. 26.]

제3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소득주민으로서 합천군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험료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08.12.12., 2019.2.26., 2023.8.10., 2023. 11. 2., 2024. 9. 26.>
1. 노인세대
2. 장애인세대
3. 한부모세대
4.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합천군수가 인정한 세대
② 제1항의 국민건강보험료지원 관련 세부 선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대상자 선정

제3조제1항의 지원대상자 선정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조를 받아 군수가 결정한다. [전부개정 2008.12.12]

제5조

지원시기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개정 2008.8.11, 2008.12.12>

제6조

조사실시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자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12>

제7조

예산 확보 및 지원

지원예산은 매년 군수가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