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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6237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1-10-01공포 2021-10-01공포번호 25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합천군 재향군인회 소속의 재향군인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9. 23.>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합천군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

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군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군수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예산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

제6조

지원대상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1. 10. 1.>
2.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3.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4.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
5.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6.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9.>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12. 31.>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