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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36229

경상남도 합천군규칙시행 2023-05-25공포 2023-05-25공포번호 12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훈령”이라 한다) 에 따른다.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천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해당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군의회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건당 500만원 이하인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건당 500만원 이하인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인 징수결정

제5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해당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군의회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의 공사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 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제6조

예산집행품의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부군수, 국장 및 담당관ㆍ과장 등에게 예산집행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5.>
1. 부군수 :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3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담당관ㆍ과장 :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사무과는 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제7조

재정사항의 합의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 및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

제8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합천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합천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