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0>
이 규칙은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0>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12.10>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계좌에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0>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再曾殖)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12.10>
② 해당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계좌에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0>
①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12.10>
1. 융자기간은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10>
2. 융자이율은 연리 3퍼센트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합천군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0>
②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하는 자는 거주지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0>
③ 융자신청을 할 경우에는 1명 이상이 보증하여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물적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2.10>
① 군수는 채무자가 상환기간까지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3.>
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이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0>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융자금 상환 등에 대한 고지, 독촉 및 강제이행의 청구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에 따른다. <개정 2009.12.10., 2026. 4. 23.>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서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0>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례 제4조에 따른 합천군 지정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2.10>
② 합천군 지정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위탁하여 관리할 경우 위탁업무 대행수수료 등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융자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10., 2026. 4. 23.>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모아서 전체적으로 정리하여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0>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09.12.10>
2.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장기예치기금액) 관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09.12.10>
3. 재난관리기금 사용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