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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자치법규 관리 규칙자치법규 2136222

경상남도 합천군규칙시행 2023-05-25공포 2023-05-25공포번호 12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자치법규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속ㆍ정확하게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 효율적인 자치법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방법

자치법규는 법제업무담당부서에서 행정자치부의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제3조

수록범위와 편제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그 밖에 합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입력하고, 자치법규의 편별과 장별 구분은 직제순에 따른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입력사항의 범위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수록할 사항의 확인

조례ㆍ규칙ㆍ훈령 및 예규 등의 내용에 따른 담당업무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록의 정확성을 위하여 공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치법규의 오류의 유무 등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법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자료제출

각 담당관ㆍ과, 직속기관의 장은 훈령, 예규 등을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등록하려는 경우 훈령, 예규 발령문과 관련 자료를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30., 2020.5.18., 2023. 5. 25.>

제6조

관리 및 점검

① 주관 부서의 장은 소관 자치법규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제ㆍ개정사항 반영, 인용 법령의 적정여부, 내용의 타당성 등을 수시로 검토하고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속히 그 자치법규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연 1회 이상 자치법규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내용이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비교 점검하고 그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5.>